1. 서론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형사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2023년도 형사사건의 인지 건수는 703,351건에 달하며(『2024년판 범죄백서』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이는 하루 평균 약 1,9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대한 경우일수록 자신의 의견이 형사재판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대응해 드립니다.
2.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1) 검찰심사회 제도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 관할의 검찰심사회에 사건 기록의 검토 등을 요청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결과 기소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기소 상당’, 불기소에 의문이 남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부당’, 불기소에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상당’의 결의를 내리게 됩니다(검찰심사회법 제2조 제2항, 제30조, 제39조의5 참조).
검찰심사회에서 ‘기소 상당’ 또는 ‘불기소 부당’의 결의가 나와도 검사는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심사회법 제41조). 그러나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검찰심사회가 재심사를 통해 11명 중 8명 이상의 찬성으로 두 번째 ‘기소 상당’ 결의를 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여 기소하게 됩니다(검찰심사회법 제41조의6, 제41조의9, 제41조의10).
(2) 부심판청구
부심판청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93조~196조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해당 사건을 심판 회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는 공무원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의 검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 관할의 지방재판소가 심리를 하여,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기각결정을 내리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부심판결정’이라 함).
한편,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한 번 철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3조).
3. 피해자 및 유족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성범죄, 체포·감금의 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 운전치사상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피해자 참여 제도’).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① 검사의 소송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검사의 견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② 일정 범위 내에서 참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③ 검사의 논고·구형 후에는 심리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실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
불기소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관계자의 명예·프라이버시 보호, 수사·공판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가 마스킹되거나 경우에 따라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참여 대상이 아닌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한 번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피해자 참여 제도를 통해 피해자나 유족은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소송 활동(구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6조의35), 증인을 신문하거나(동법 제316조의36), 피고인에게 질문하거나(동법 제316조의37), 검사의 논고·구형과는 별도로 사실이나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16조의38).
이러한 의견 개진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 논고 등 서면을 작성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참여 제도의 의견 개진과 유사한 제도로 ‘심정 진술 제도’가 있습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 사건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어, 가해자의 동향까지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 로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로 새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