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형사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위험은 존재하며,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2023년도 형사사건 인지 건수는 703,351건에 달하며(『2024년판 범죄백서』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하루 평균 약 1,9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출될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향후 생활의 안전성까지 위협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나 유족이 밝히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자로부터 부당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대응해 드립니다.
2. 피해자 및 유족의 안전 확보
경찰은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수사 정보의 제공이나, 희망에 따라 자택 주변의 순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형기 만료 시에 출소하지만, 실제로는 형기 만료 전에 가석방되어 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통지 제도’를 이용하여, 검사로부터 가해자가 수감된 형사시설의 정보나 출소 시기 등의 통지를 받고, 보복 가능성 등 출소 후의 대응을 조기에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DV), 스토킹, 아동학대 등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 및 유족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사건의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가 격앙된 상태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하면 살인사건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교섭 중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권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법적·심리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교섭을 일임하면, 변호사가 피해자 및 유족을 대신하여 향후 접촉을 막는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안전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대응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본 사무소는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및 유족의 든든한 편입니다.
3. 피해자 및 유족의 프라이버시 보호
피해자 및 유족이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언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언론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형사사건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피해자 및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보도되기 전의 대응책
언론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의 실명은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실명 보도의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피해자 정보는 종종 경찰에서 제공된 정보가 출처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피해자 정보를 익명으로 발표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초 보도가 실명이었더라도 후속 보도에서 익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 보도가 이루어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은 피해자나 유족의 심리 상태와 무관하게 사건 직후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며 접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건 직후 수사 일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접 언론 대응까지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언론사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언론 대응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자신의 생각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를 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변호사와 상의 후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리허설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응책
가. 재판 외 대응책
- ① 언론사에 대한 제3자 기관 신청
- ② 방송인권위원회(BRC) 신청
- ③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청구
- ④ 일본잡지협회의 ‘잡지 인권박스(MRB)’에 신청
- 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나. 재판상 대응책
- ① 명예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따른 출판·보도 등의 사전 금지 청구
- ② 해당 미디어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 및 정정·사과 광고 청구
허위보도나 편향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언론사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이 필요합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왔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움직임을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 로 전화 주십시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