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내

※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상담료(계약 전)

초회 상담: 무료
2회차 이후: 30분당 11,000엔
초회 접견·동행 서비스: 33,000엔
※ 목적지, 사용 언어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거주지, 사용 언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각 사건별로 변호사가 개별 견적을 제공합니다.

(1) 착수금

가. 일반 플랜
간단한 사건 110,000엔부터(세금 포함)
일반 사건 440,000엔(세금 포함)
복잡한 사건 협의
나. 착수금 무료 플랜
착수금 0

(2) 성공보수

가. 일반 플랜
① 금전 청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보수금
3,000만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 11%(세금 포함)
3,000만엔 초과〜3억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9.9%
3억엔 초과〜5억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7.7%
5억엔 초과 경제적 이익의5.5%
②금전 외 청구
주장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합의 포함) 440,000엔(세금 포함)

※ 금전적 청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①의 기준에 따른 성공보수금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나. 착수금 무료 플랜
① 금전 청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보수금
3,000만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22%
3,000만엔 초과〜3억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16.5%
3억엔 초과〜5억엔 이하 경제적 이익의11%
5억엔 초과 경제적 이익의7.7%
② 금전 외 청구
주장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합의 포함) 660,000엔

금전적 청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성공보수금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3) 일당

1회 11,000엔(기일 일당은 33,000엔)

※ 기일 일당이란 재판·심판·조정 기일, 협의 기일 등 재판 및 재판 준비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이 240분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 1분당 275엔의 원거리 출장 일당이 발생합니다.

(4) 교통비 및 기타 경비

※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거주지, 사용 언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각 사건별로 변호사가 개별 견적을 제공합니다.

(1) 착수금・보수금

절차 착수금 보수금
협상 0엔 110,000엔
가처분 신청 220,000엔〜 220,000엔〜
소송 220,000엔〜 220,000엔〜

※ 대상 게시물 추가 시 1건당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이 25% 가산됩니다.

(2) 사무수수료

(3) 일당

1회 11,000엔(기일 일당은 33,000엔)

※ 기일 일당이란 재판·심판·조정 기일, 협의 기일 등 재판 및 재판 준비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이 240분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 1분당 275엔의 원거리 출장 일당이 발생합니다.

(4) 교통비 및 기타 경비

※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거주지, 사용 언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각 사건별로 변호사가 개별 견적을 제공합니다.

(1) 착수금

① 기본 착수금
간단한 사건 0엔
일반 사건 660,000엔
복잡한 사건 협의
②금전 외 청구
220,000엔

(2) 보수금

220,000엔부터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전에 적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일당

1회 11,000엔(기일 일당은 55,000엔)

※ 기일 일당이란 재판·심판·조정 기일, 협의 기일 등 재판 및 재판 준비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이 240분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왕복 소요시간 1분당 275엔의 원거리 출장 일당이 발생합니다.

(4) 교통비 및 기타 경비

플랜 3만엔 5만엔 10만엔 엔터프라이즈
월 고문료 33,000엔 55,000엔 110,000엔 협의
무료 대응 시간 최대 3시간 최대 5시간 최대 10시간
공식 사이트 고문 표시
계약서·규정 작성
내용증명 작성
상대방과 직접 협상
대리인 비용·옵션 할인※ 10% 10% 20% 25%
유료 옵션
언론·미디어 대응
교육·강연
내부 신고제도 창구 설치
내부조사위원회·제3자위원회 위원 취임
사외이사·사외감사 취임

※ 대리인 비용·옵션 비용 할인은 협상, 소송, 조정 등의 사건 또는 유료 옵션 위임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