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형사 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2023년도 일본의 형사 사건 인지 건수는 703,351건에 달하며(『2024년판 범죄백서』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매일 어딘가에서 약 1,9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피해자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손해배상명령제도(범죄피해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부수 조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범죄피해재산 등을 통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민사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1) 손해배상명령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을 담당한 동일한 법원이 그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범죄
- ①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 ② 성범죄
- ③ 체포·감금죄
- ④ 유괴·납치·인신매매죄
나. 신청인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입니다.
다. 상대방의 범위
손해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한정됩니다.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나 피고인의 관계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라. 신청 기간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 신청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유일한 신청처입니다. 고등재판소나 최고재판소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 신청 비용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0엔입니다.
(2)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란, 범인이 소유한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해 현금화한 후,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범죄
- 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재산범죄 등
- ② 가명 계좌 은닉 등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경우
나. 지급 대상
- 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재산범죄 등의 피해자
- ② 해당 범죄와 일련의 범죄로 판단된 재산범죄 등의 피해자
다. 신청처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한 사건을 담당한 지방검찰청입니다.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약 2개월로 매우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
합의란,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가해자 측은 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다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거나 ② 검사의 처분이나 형사재판의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 옵니다. 확실히,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 지급 외에도 접근금지 조건 등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맞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면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피해보상은 받더라도 범인을 용서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합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협상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설령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나중에 분쟁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이를 ‘형사화해’라고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합의 협상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어, 적정한 합의금으로의 협상 지원은 물론, 법적으로 충분한 합의서 작성도 약속드립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 형사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기에, 가해자의 동향까지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