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중장기 재류자 수는 3,311,292명, 특별영주자 수는 277,664명이며, 이를 합한 재류 외국인은 3,588,956명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사증)와 재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이고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잘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방치해 버리면 재류자격 취소나 불법체류(오버스테이)로 이어져 강제퇴거(강제송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재류자격은 있으나 허가된 활동 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불법취로 방조죄(입관법 73조의2)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출입국·재류 절차는 일본인에게도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입니다. 비자 신청부터 재류기간 갱신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잘못된 절차를 밟을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재류 절차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출입국·재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이루어, 초기 상담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대응 가능 언어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등
2.일본 입국 절차의 흐름
취업 또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 7가지입니다.
고도전문직 비자・취업 비자・일반 비자・ 특정 비자・창업(스타트업) 비자・ 외교 비자・공용 비자
재류자격에는 용되는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과 희망 체류기간에 맞는 적절한 재류자격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교부
- ② 비자(사증) 신청 및 발급
- ③ 일본 도착 후 상륙심사를 거쳐 상륙허가 취득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체류 목적의 활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재류자격 심사 기간은 보통 2~3개월입니다.
출입국·재류 신청 절차는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외에도 재류자격별로 필요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예를 들어 취업계 재류자격이라면 내정 통지서, 고용조건 통지서, 회사의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체류자격 신청 불허 시 대응
⑴ 불허가 되는 주요 사유
체류자격 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청 내용이 실제 활동이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과거 일본의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⑵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불허 사유가 제출 서류 누락·오류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보완해 재신청(재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⑶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신청 내용과 실제 활동이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실태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대응의 검토
불허 사유가 과거의 법령 위반 등인 경우,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불복 절차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허 사유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출입국·재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거강제 절차의 흐름
- ① 입국경비관이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위반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② 조사 결과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에게 수용영장 발부를 신청합니다.
- ③ 수용영장이 발부되면 입국경비관은 해당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정해진 장소에 수용합니다. 이후에는 입국심사관에게 인계됩니다.
- ④ 입국심사관은 심사를 통해 퇴거강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주임심사관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퇴거강제령서를 발부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 ⑤ 특별심사관이 입국심사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통지 후 퇴거강제명령서를 발부하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합니다.
- ⑥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대신의 판단에 따라 퇴거강제명령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 ⑦ 퇴거강제명령서에 따라 강제송환을 실시하며, 송환까지의 기간 동안 수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출국명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진 출두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퇴거강제보다 완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출입국·재류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입관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이루어 처음 상담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외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0120-631-881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