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수용 대응 및 가석방(프로비자)

1. 서론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중장기 재류자 수는 331만 1,292명, 특별영주자 수는 27만 7,664명으로 총 재류 외국인 수는 358만 8,956명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사증) 및 재류 신청이 필수이며, 절차 누락 시 재류자격 취소 또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자격 외 활동을 시킨 경우 고용주는 「불법취로조장죄」(입관법 73조의2)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된 외국인은 18,198명이며, 그중 불법취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12,384명입니다. 또한 실제 강제퇴거된 사람은 8,024명입니다.

이처럼 출입국·재류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관수용의 흐름

①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어 위반조사가 시작되면, 입국경비관이 수용영장 발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영장이 발부되면 각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있는 수용시설에 수용됩니다. 또한 수용 중이라도 현금을 소지한 경우 수용시설 내 공중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용실에는 종교적 기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위반조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되어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국할 때 상륙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면 조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출국 시까지 수용이 계속됩니다.

③ 입국심사관에게 인계된 뒤에는 입국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입국심사관이 피심사자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를 주임심사관 및 피심사자에게 통지하고, 피심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주임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입관법 제45조, 제47조). 반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④ 특별심사관이 입국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그 취지가 주임심사관 및 피심사자에게 통지되고, 피심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주임심사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입관법 제48조). 반대로 특별심사관이 입국심사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됩니다.

⑤ 피심사자가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재결합니다(입관법 제49조). ‘이유 없음‘ 재결이 내려지면 주임심사관이 그 취지를 통지한 뒤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반대로 ‘이유 있음‘ 재결이 내려지면 즉시 석방됩니다.

⑥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면 강제 절차에 따라 송환이 이루어집니다(입관법 제52조 제3항). 또한 송환 시까지의 기간 동안 강제수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5항).

또한 위반조사로 수용되었거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로 수용된 상태라 하더라도, 가석방(프로비자)이 허가되면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에는 출국준비를 하거나, 재류특별허가 취득을 목표로 이의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출입국·재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므로, 수용중이지만 재류특별허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석방(프로비자) 신청

가석방(프로비자)이란, 수용영장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에 따라 수용된 사람에 대해, 건강상·인도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용을 일시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입관법 제54조)

가석방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으나, 가석방 허가 시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상한은 300만 엔이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보증금의 환급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재수용된 경우
  • 귀국한 경우
  • 재류자격이 허가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도주한 경우
  •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 요구에 불응한 경우
  • 그 밖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석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석방허가신청서
  • 신원보증서
  • 서약서(수용자용 및 보증인용 각각 1통)

4. 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출입국·재류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초회 상담은 전부 무료이며, 0120-631-881 로 연락 주시면 재류 관련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다국어 상담도 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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