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손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인터넷 등의 접속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가구 보유율은 “모바일 단말기 전체”가 97.4%이며, 그 중 “스마트폰”은 90.6%, “퍼스널 컴퓨터”는 65.3%입니다(총무성 「2024년판 정보통신백서」 제2부 제1장 제11절). 이처럼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의 사이버 범죄(부정 접속 금지법 위반, 컴퓨터·전자적 기록 대상 범죄, 그 외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의 검거 건수는 12,479건에 이르며, 200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04년 검거 건수는 약 2,000건)(법무성 「2024년판 범죄백서」 제4편 제5장 제1절 참조) 또한, 설령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한 남게 되며, 누군가 저장해두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남을수 있어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이버 범죄를 다루어 온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관련 법률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사건에 대응합니다.
2. 삭제 요청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웹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제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우에 따라 인터넷상의 게시글이나 기사 등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요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은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서 대응해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제 요청은 송신 방지 조치 의뢰서를 작성하고, 권리 침해 내용과 삭제 사유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재판을 통한 삭제 청구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상의 수단으로는, 민법 제723조의 원상회복 청구를 근거로 한 삭제 청구와 민사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정보가 계속 퍼질 위험이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삭제 청구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사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상태를 고정하거나 그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임시’ 조치라 하더라도, 법원이 삭제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는 삭제에 응하므로,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판사가 삭제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입증의 문턱이 낮습니다.
효과적인 증거로는 명예훼손 또는 비방 내용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출력물이나 그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스크린샷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데이터 손실 위험을 고려하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USB 메모리 등 다른 저장매체에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비방,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시자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9조)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의미하며, 자신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昭和45년 12월 18일 민집 24권 13호 2151쪽)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액으로는 10만 엔에서 수백만 엔 정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는 법률 비전문가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인터넷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물론,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의 변호사도 함께 재직 중으로, 사건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분쟁·트러블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귀하의 평온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 가능하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게시되면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확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받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