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비방·명예훼손 대응

1.서론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이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손쉽게 발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총무성의 「令和6년판 정보통신백서」(제2부 제1장 제11절)에 따르면, 2022년도 인터넷 등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가구 보유율은 모바일 단말 전체 97.4%, 그중 스마트폰 90.6%, 개인용 컴퓨터 65.3%로 나타났습니다.즉,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며,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하지만 인터넷 접근이 쉬워진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법무성 「2024년판 범죄백서」(제4편 제5장 제1절)에 따르면, 2023년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는 12,479건으로, 2004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한 남습니다. 누군가 저장해 버린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정보가 남아 트러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이버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으로,인터넷 트러블 및 사이버범죄에 정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대응합니다.인터넷상 비방·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비방·명예훼손 글 및 SNS 게시물 삭제 요청

인터넷상에서 비방·명예훼손 글이나 SNS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민법 제723조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삭제 요청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임의 삭제 요청

   문의폼 등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식

2) 법원을 통한 삭제 청구

   임의 요청으로 삭제되지 않거나,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

우선은 임의 삭제 요청을 시도하고,삭제되지 않거나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비방·명예훼손 게시물 및 SNS 글 삭제 청구에 정통한 변호사가의뢰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3.비방·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시자에 대한 책임 추궁

(1)형사상 책임 추궁

비방·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시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고소(피해자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230조 1항).또한, 게시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비방·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도,「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誤信)하고, 그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즉, 인터넷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2)민사상 책임 추궁

비방·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시자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709조).‘명예’란, 사람이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사회적 명예)를 의미하며,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면 **10만 엔에서 수백만 엔까지**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인정되도록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법률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의견조회 회답서가 도착했을 때의 대응책

의견조회 회답서가 도착했을 때,  “과장된 대응일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 두면, 본인의 입장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의견조회 회답서의 회답 기한은 대부분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답변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기한이 지나면, 답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프로바이더는 ‘무응답’이라는 전제 하에 발신자 정보(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의견조회 회답서가 도착했다면,  이를 뒤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조속히 회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불안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정통한 변호사가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5.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립니다.또한, 인터넷 관련 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뿐만 아니라,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전문 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인터넷 트러블의 유형과 사안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의뢰인인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은 모두 무료이므로프리다이얼 0120-631-881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소속 변호사가 당신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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