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변호 활동

1. 서론

소년 사건의 대상은 비행이 있는 소년입니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년’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행이 있는 소년이란 아래 <표1>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3조).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촉법소년 형벌이 규정된 법령을 위반했지만 행위 당시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우범소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돌아오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를 출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우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
표1

2. 수사

(1) 사건의 단서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그 범죄 및 범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며, 피해자의 신고, 목격자 등의 제보, 경찰관에 의한 발견 등을 계기로 개시됩니다.

(2) 신체 구속(체포·구류)

피의자(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일반적으로 ‘용의자’라고 불리는 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높아지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구속(체포)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최대 72시간 유치장 등에 구금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제205조). 다만, 소년에 대한 체포는 경찰의 내규(범죄수사규범 제208조)에 따라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체포할 경우 시기와 방법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소년을 체포한 후 신체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판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10일간의 신체 구속(구류)이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또 10일간의 구류 후에도 수사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0일간의 구류 연장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소년에 대해서는 구류 대신 ‘관호조치’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관호조치란 단순한 신체 구속이 아니라, 소년의 심신을 감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류와의 차이는 <표2>와 같습니다.

구류 관호조치
수단 구류는 신체 구속만 가능. 관호조치는 신체 구속 없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포함 가능(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기간 구류는 최대 20일(범죄 유형에 따라 25일까지). 관호조치는 최대 10일(소년법 제44조 제3항).
표2
다만, 소년감별소는 각 도도부현에 1곳이 원칙이므로 먼 지역의 경찰서로부터는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등 수사상 사정으로 소년에게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체 구속이 한 번 이루어지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직장을 잃거나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 송치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소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1조, 제42조).

(4) 변호 활동

소년 사건에서도 체포·구류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아래와 같은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① 체포된 소년과 접견하여 조사 대응 조언 및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조언
  • ② 조서 작성 전이라면, 조서 대응 조언
  • ③ 구류 청구 전이라면 검사에게 구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요청
  • ④ 체포된 자와 의뢰인이 다를 경우, 접견 상황 및 전달 사항 보고
  • ⑤ 구류 결정 전이라면 판사에게 석방 요청
  • ⑥ 구류 결정 이후라면 법원에 구류 취소 및 석방 요청 서면 제출
  • ⑦ 가정법원 비송치에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인 직접 조사 포함)
  • ⑧ 검사에게 혐의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서 제출
  • ⑨ 환경 조정 활동(가정·학교·직장과의 협조 등)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 정통하여 위의 활동을 신속하고 정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송치 후

(1) 서론

사건이 송치되면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소년의 비행 사실 존재 여부에 관한 법적 조사 및 보호 필요성에 관한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판사는 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처분 내용을 검토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비행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 필요성도 심리 대상에 포함되며, 비행 사실이 경미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높다면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보호 필요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관호조치

가정법원이 소년의 상황을 살피고 감별이 필요하며 신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호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이 조치는 보통 2주간이며, 1회 갱신하여 4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소년법 제17조 제3항).

(3) 심판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공개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소년법 제22조 제2항).

가정법원은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심판불개시(소년법 제19조 제1항): 재판 없이 교육적 지도로 종결
② 불처분(소년법 제23조 제2항): 심판기일에서 교육적 지도를 하나 별도의 처분 없음
③ 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소년법 제18조, 제23조 제1항): 아동복지기관에 사건 송치
④ 보호처분 보호관찰(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구속 없이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 아래 개선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송치(제2호): 복지시설에서 개선 지도
소년원 송치(제3호): 재비행 우려가 크고 사회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수용
⑤ 검사 송치(소년법 제20조 등): 범죄의 내용, 심신 성숙도, 범죄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으로 이관
표3
소년 심판은 보통 1회로 종료되며, 경우에 따라 판사가 보호처분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바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년을 조사관의 관찰 대상에 두고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를 시험관찰(소년법 제25조)이라고 합니다.

시험관찰은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이며, 그 기간 동안 소년은 조사관과 면담, 일기 및 작문 작성, 심리검사,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4) 변호 활동

가. 관호조치를 피하기 위한 변호 활동
관호조치는 장기 신체 구속을 수반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 ① 가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 ② 판사·조사관과의 면담
  • ③ 관호조치 결정 전 심문 참여
  • ④ 관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나. 심판에 대비한 변호 활동
소년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에 적합한 처분을 고려하고, 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 ① 판사·조사관과의 면담 및 협의
  • ② 감별기술자(소년감별소의 감별 담당자)와의 면담
  • ③ 소년원을 피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
  • ④ 가정법원에 심판 결과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다. 심판 후의 재활을 위한 변호 활동
소년이 다시 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활 지원과 환경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 ① 귀가처의 확보 및 조정
  • ② 취업처의 확보 및 조정
  • ③ 소년원에서의 면회
  • ④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 정통하여 위의 변호 활동을 신속하고 정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는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소년의 장래 개선에 중점을 두므로, 소년에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소년 사건·소년 범죄에 정통한 변호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아이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건의 조기 해결뿐만 아니라 재비행 방지까지 전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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