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전후 대응방안

1. 서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체포되면 장기간에 걸쳐 신체 구속이 계속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되면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어, 그 결과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 절차가 시작된 이상, 체포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야기를 듣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포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포를 막기 위한 변호 활동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체포를 막기 위한 변호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경찰서 출두 동행
  • ② 피의자신문 대응에 대한 조언
  • ③ 경찰관에게 체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1) 경찰서 출두 동행

경찰은 용의자 또는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체포를 단행합니다. 체포되기 전에 경찰서에 출두하면 사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더욱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행할 수는 없지만, 출두에 동행함으로써 피의자신문 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출두를 거부하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두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예: 지정된 날짜에 출두할 수 없는 이유)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그 사정을 설명하여 출두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체포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출두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경찰과 출두 일정을 조정하거나 출두에 동행하여 불안함을 가진 분에게 출두 후 피의자신문 대응이나 사건의 전망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 대응에 대한 조언

피의자신문은 용의자 또는 범인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용의자 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피의자신문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일은 없지만, 피의자신문에서 말한 내용은 진술조서로 문서화되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강하게 추궁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반해 진술을 하게 되거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유리하게 해석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유리한 조서가 작성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의자 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묵비권이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시에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용의자 또는 범인에게서 정보를 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계속 묵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때로는 이 정보는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피의자신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사전 미팅을 실시하여 피의자신문 대응을 실수하여 불리한 증거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체포되었을 경우

1. 서론

경찰에 체포되면 용의자 또는 범인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1항).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검사는 송치 후 24시간 이내에 용의자 또는 범인을 구류할지 또는 석방할지를 결정하고, 구류할 경우에는 법원에 구류 청구를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구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용의자 또는 범인을 구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체 구속 해제를 위한 변호 활동

한 번 체포되면 장기간에 걸쳐 신체 구속이 계속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되면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어, 그 결과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호 활동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체 구속으로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포된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체포된 후 10일간의 구류가 결정되거나 재판이 결정된 후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체포 직후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의2). 이에 반해, 사선변호사라면 체포 직후에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또한 국선변호인은 배정제로 되어 있어 반드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변호 활동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충실한 변호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체포된 분과 접견(면회)을 통해 피의자신문 대응 조언 및 사건의 전망에 대한 법률적 조언
  • ② 조서 작성 전에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조서 작성에 대한 조언
  • ③ 구류 청구 전에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검사에게 구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요청
  • ④ 체포된 분과 의뢰인이 다른 경우, 의뢰인에게 접견 상황 및 전달 사항 보고
  • ⑤ 불기소·무죄를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에 의한 증거 수집)
  • ⑥ 구류 결정 전이라면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
  • ⑦ 구류 결정 후라면 법원에 구류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제출
  • ⑧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법원에 가족 및 관계자와의 접견(면회)을 허가해 달라는 서류 제출
  • ⑨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요청
  • ⑩ 보석 청구
  • ⑪ 유리한 증거 수집
  • ⑫ 무죄 획득을 위한 재판 준비
  • 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위한 재판 준비

3. 결론

체포되면 위와 같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연락을 받은 당일에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접견에 나서는 초회 접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체포된 분이나 가족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어 불안해하시는 분은, 한 번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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