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소된 경우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및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따라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또한, 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후 형사 재판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다는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선임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 무죄 획득을 목표로 한다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사실 관계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하지만, 2023년도 통상 제1심 사건의 종국 처리 인원은 44,669명인데 반해, 무죄 판결은 겨우 77건으로 무죄율은 약 0.17%에 불과합니다(「2024년판 범죄백서 제2편 제3장 제2절」 참조). 이처럼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무죄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며, 거짓 자백이라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헌법 제38조 제3항). 하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백의 신빙성은 높게 평가되며, 유죄 인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체포·구류 시의 조사에서 자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자백 편중주의’ 분위기가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이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자백을 얻기 위해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때로는 불법·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불법·부당한 조사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아침부터 심야까지 장시간, 연일에 걸친 조사
- ② 접견 요청을 무시한 조사
- ③ 폭력적·협박적 태도를 사용한 조사
- ④ 공범자가 말했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을 암시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
- ⑤ 자백하면 체포하지 않겠다, 불기소하겠다, 집행유예로 하겠다는 달콤한 말로 유도하는 조사
- ① 체포된 분과 즉시 접견하여 조사 대응 조언 및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조언
- ② 조서 작성 전이라면, 조서 대응 조언
- ③ 불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 ④ 이미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변호인에 의한 조사 상황 확인
- ⑤ 용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 고유의 활동)
3.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이나 형의 대폭 감경을 목표로 한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실형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이 유예되므로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필요는 없습니다.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 드라마나 뉴스에서 “피고인을 징역 ○년형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집행유예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①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됨
- ②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어 평온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1) 범죄 관련 사항(이를 ‘범정’이라고 합니다)
- ①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지 않음
- ② 피해가 심각하지 않음
- ③ 계획적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임
- ④ 공범이 있는 경우 종속적인 입장(공범에게 거스를 수 없었거나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갔던 경우 등)
- ⑤ 조직적 범행이 아님
(2) 정상에 관한 사항(이를 ‘일반 정상’이라고 합니다)
- 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②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
- ③ 갱생 의지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있음
- ④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음
- ⑤ 실형 선고 시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있음
- ⑥ 전과나 전력이 없음
다만,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모를 경우 직접 합의 교섭을 시도해도 경찰이나 검사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대폭 감경 및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한다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희망하는 분은,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강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형사 재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재판을 다룬 경험이 있어,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처분에 맞춘 변호 활동을 신속하고 정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