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등급별 세부 내용

等級 後遺障害 保険金額
제1급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금: 4,000만 엔
제2급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금: 3,000만 엔
제1표
等級 後遺障害 保険金額
제1급 ・양쪽 눈이 실명된 경우 ・저작 및 언어 기능이 상실된 경우 ・양쪽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양쪽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양쪽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 3,000만 엔
제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양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양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양쪽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보상금: 2,590만 엔
제3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이 상실된 경우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손의 손가락 전체를 잃은 경우 보상금: 2,219만 엔
제4급 ・양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저작 및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한쪽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한쪽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양손 손가락 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양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보상금: 1,899만 엔
제5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가벼운 노동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가벼운 노동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한쪽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쪽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양발의 발가락 전체를 잃은 경우 보상금: 1,574만 엔
제6급 ・양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귀에 가까이 대야만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 떨어지면 일반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 ・한쪽 팔의 주요 관절 3개 중 2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쪽 다리의 주요 관절 3개 중 2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손에서 엄지손가락 포함 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보상금: 1,296만 엔
제7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 거리에서는 일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가 된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일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가 된 경우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가벼운 노동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가벼운 노동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 손에서 엄지손가락 포함 3개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 외의 4개 손가락을 잃은 경우 ・한 손에서 엄지 포함 4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양발의 발가락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모에 현저한 추형(흉터 등)이 남은 경우 ・양쪽 고환을 잃은 경우 보상금: 1,051만 엔
제8급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한 손에서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2개를 잃은 경우, 또는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3개를 잃은 경우 ・한 손에서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3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다리가 5cm 이상 단축된 경우 ・한 팔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다리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한 발의 발가락 전체를 잃은 경우 보상금: 819만 엔
제9급 ・양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양쪽 눈에 반맹증,시야 협착 또는 시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양쪽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있는 경우 ・코를 결손하여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저작 및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일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가 된 경우 ・한쪽 귀가 귀에 가까이 대야만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귀는 1m 이상 거리에서는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어 수행 가능한 업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수행 가능한 업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 ・한 손의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 2개를 잃은 경우 ・한 손에서 엄지 포함 2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엄지를 제외한 3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발의 첫 번째 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한 발의 발가락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모에 상당한 추형이 남은 경우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경우 보상금: 616만 엔
제10급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정면을 볼 때 복시 증상이 있는 경우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일반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가까이 대야만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 ・한 손의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 2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다리가 3cm 이상 단축된 경우 ・한 발의 첫 번째 또는 다른 4개 발가락을 잃은 경우 ・한 팔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한 다리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보상금: 461만 엔
제11급 ・양쪽 눈에 현저한 조절 기능 장애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양쪽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한쪽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경우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 거리에서는 일반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척추에 변형이 남은 경우 ・한 손의 집게손가락, 중지 또는 약지를 잃은 경우 ・한 발의 첫 번째 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금: 331만 엔
제12급 ・한쪽 눈에 현저한 조절 기능 장애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한쪽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 ・한쪽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변형이 남은 경우 ・한 팔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한 다리의 주요 관절 3개 중 1개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장관골(긴 뼈)에 변형이 남은 경우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한 손의 집게손가락, 중지 또는 약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해 2개 또는 세 번째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한 발의 첫 번째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소에 지속적인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외모에 추형이 남은 경우 보상금: 224만 엔
제13급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정면 이외 방향을 볼 때 복시 증상이 있는 경우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경우 ・양쪽 눈꺼풀 일부 결손 또는 속눈썹 탈락이 있는 경우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 ・한 손의 새끼손가락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경우 ・한 다리가 1cm 이상 단축된 경우 ・한 발의 세 번째 이하 1~2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 또는 이하 발가락 2~3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보상금: 139만 엔
제14급 ・한쪽 눈꺼풀 일부 결손 또는 속눈썹 탈락이 있는 경우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경우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팔이나 다리의 노출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추한 흉터가 남은 경우 ・한 손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경우 ・한 손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관절을 굽히거나 펴지 못하게 된 경우 ・한 발의 세 번째 이하 1~2개의 발가락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소에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보상금: 75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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