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지원하며, 사망 위자료를 적절히 청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구 가능한 손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사망 전까지의 의료비, 장례 관련 비용, 병원 통원 교통비 등)
- ② 사망 전까지의 휴업손해
- ③ 일실이익
- ④ 위자료
(1)사망 전까지의 의료비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입원 치료 후 사망한 경우, 치료비(수술비 포함), 입원비, 간병비, 입원 잡비,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2)장례 관련 비용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시신 운송비, 화장비, 장례업체 비용, 차량비, 스님에게 드리는 공양료, 초재·사십구재의 독경비, 회향비 등 법요 비용, 불단 구입비, 묘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50만 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이 15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사망 전까지의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소득자,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학생, 무직자, 회사임원 등 피해자의 속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거나 치유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4)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67세까지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67세 이상인 경우는 평균 여명년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1년 기준 소득 × (1 – 생계비 공제율) × 노동가능 연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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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손해를 말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위자료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피해자의 친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자배책 기준이나 임의보험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이는 변호사 기준(재판 기준)보다 낮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고, 재판이 장기화되면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도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