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이미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동차 없이 지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이 없어도 여행 등을 계기로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운전면허 보유자는 8,174만 2,303명에 달해,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통계(2024년판)』 참조)
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도구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중대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63명, 중상자 수는 27,285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나는 안전 운전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의 흐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의 치료, 보상,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안전 확보 및 2차 사고 방지
먼저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차량을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삼각대나 비상등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세요。
② 부상자의 구조 및 119 신고
본인이나 동승자,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해야합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하십시오.
③ 경찰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겉보기에는 가벼운 사고처럼 보여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일본의 도로교통법상 의무)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후 보험 청구 등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정보 확인
가해자 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등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사고 현장의 증거 확보
휴대전화 등으로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지점, 신호 및 도로 상황 등을 폭넓게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⑥ 병원 진료 수진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초진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고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현장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극단적으로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조차 증명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적 사고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입·통원 치료
교통사고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① 치료비 지급 중단 제안, ② 입·통원 위자료 감액, ③ 후유장해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의적으로 치료를 반복하면, 위자료를 늘리기 위한 과도한 치료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이나 통원 빈도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후유증의 예로는 경추 염좌(편타), 팔다리 저림, 어지럼증, 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이 남는 경우, 노동 능력 저하, 수입 감소, 장래의 승진·이직·실직 가능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노동 능력 저하율은 후생노동성의 노동능력상실표(1957년 7월 2일 기발 제551호)에 따라 피해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장해 부위와 정도, 사고 전후의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연봉 500만 엔의 남성 회사원이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노동 능력이 35% 저하된 경우, 약 2304만675엔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은 증상 고정일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67세까지로 산정)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완치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 후유장해 진단서’를 병원에서 작성 받아야 합니다.
6.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조정이나 소송 등 재판 절차와 재판을 거치지 않는 합의가 있습니다.
(1)합의
치료를 통해 부상이 모두 회복되었거나, 제시된 합의금이 납득할 만한 수준일 때는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장점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 간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 납득하지 못하면 빠른 해결은 어렵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 간 협상은 오히려 잘 아는 사이라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충분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 협상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는 교통사고 합의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를 목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 중인 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재판 절차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후유장해 등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통상적으로 해결까지 1년 정도 걸리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협상이 결렬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 중인 분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7.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교통사고에 강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첫 상담은 모두 무료이므로, 0120-631-88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