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불허가에 대한 대응

1. 서론

출입국체류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중장기 체류자 수는 331만1,292명, 특별영주자 수는 27만7,664명으로, 이를 합산한 재류 외국인 총 358만8,956명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사증) 및 체류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이며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면, 재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방치하면, 체류자격 취소나 불법체류(오버스테이)로 간주되어 강제퇴거(강제송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자격은 있으나 허용된 활동 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고용주는 불법고용조장죄(입관법 제73조의2)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체류 절차는 일본인에게도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입니다.

비자 신청부터 체류기간 갱신까지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 대응을 잘못하면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체류 절차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출입국·체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구성하여, 초기 상담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응 가능 언어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등

2. 재심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⑴ 불허가가 되는 주요 사유

체류자격 신청이 불허가되는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청 내용이 실제 활동이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과거 일본의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⑵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불허가 사유가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였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다시 제출함으로써 재류자격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⑶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불허가 사유가 자격과 활동의 불일치였던 경우에는, 실제 활동에 맞는 재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체류자격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⑷ 법적 대응 검토

불허가 사유가 과거 일본 법령·규정 위반 이력인 경우에는, 그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허가 이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입국·체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⑸ 재신청 시 주의사항

체류자격 신청이 불허가 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불허가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다만 불허가 통지서에는 불허가 사유가 대략적으로만 적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유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불허가 통지서의 원본을 가져가야 하며, 사본만으로는 불허가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불허 사유를 분석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불허 사유가 여러 개여도,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사유’만으로 불허가 결론이 나면 다른 사유가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체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신청 서류 전반을 재점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체류 자격별 유의사항

⑴ 유학 비자

유학 비자란 일본의 대학(대학원, 단기대학 포함),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인정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유학 비자 갱신이 불허가되는 주요 원인은 출석‧성적 불량,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 서류 누락 등입니다. 출석이나 성적 불량이 불허가 사유인 경우, 대학생·대학원생은 성적증명서를, 고등전문학교 학생은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가 불허가 사유인 경우에는, 주 28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서약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일본에서의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누락이 불허 사유라면, 출입국·재류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나 행정서사에게 서류 완비 여부를 점검받은 뒤 신청서, 사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비지변서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⑵ 취로 비자

취로 비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등 16종류의 직업 활동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요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와 실제 업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유학 비자에서 취로 비자로 변경한 경우, 과거 체류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체류자격 내용과 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업무 내용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상황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학생·대학원생이었던 사람은 성적증명서, 고등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은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주 2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체류상황이 불량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⑶ 배우자 비자 · 부모자녀 비자

배우자비자·부모자녀비자는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일본인의 친자나 특별양자 관계에 있는 자녀가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배우자비자·부모자녀비자의 갱신이 불허가되는 이유로는 교제 기간이 짧거나, 인터넷이나 결혼중개소를 통해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한 혼인의사, 동거 사실, 혼인 준비 사실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배우자, 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기간 평온하게 생활해 온 사정도 체류자격 갱신이 인정되는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4. 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출입국·체류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및 행정서사가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 회 상담은 모두 무료이므로, 무료 상담 전화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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