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형사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으며, 그 순간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令和5年度)의 위험운전치사상 인지 건수는 783건, 과실운전치사상 인지 건수는 290,596건으로 매우 많습니다(‘2024년도 범죄백서(令和6年版犯罪白書)’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이처럼,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심각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형사재판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합니다.
2.형사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싶을 때
피해 직후에는 심신이 매우 힘든 상태일 수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0번 긴급신고, 피해신고서 제출, 고소·고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현장에는 범인과 연결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를 수집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 피해신고서 제출
피해신고서는 경찰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미리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피해 내용을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이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경찰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해줍니다.
단, 피해신고가 늦어질수록 경찰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경찰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2)고소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로 불리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고소장의 형식적인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리하기 쉬운 고소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3)고발
고발이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발장’이라는 서류의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는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고발장의 형식과 요건뿐 아니라 경찰이 수리하기 쉬운 고발장의 구조와 표현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4)증거 수집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는 범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방범카메라 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해 현장의 사진, 피해 상황을 나타내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 현장을 검증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현장을 피해 발생 당시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피해 현장의 상태를 변경해야 했다면, 변경 전의 모습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어 나중에 상황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조기 확보는 향후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특히 범인 검거와 직결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므로, 조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에 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3.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대응
피해자나 유족은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사건 관련 물품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등의 증거물을 폐기할 때,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면 그 폐기 절차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에 불안을 느끼는 분은, 피해자 지원에 정통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4.피해 직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이점
피해 직후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경찰에 수사 개시를 요청하거나,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택 주변의 경비 강화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관여하고,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며, 피해자나 유족을 대신해 가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직접 가해자와 협상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불안한 분은, 피해자 지원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피해자나 유족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피해자 참여제도’
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과실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이하 ‘피해자 참여제도’라 합니다)
피해자 참여제도를 이용하면, ① 검사의 소송 활동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검사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② 일정 범위 내에서 참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③ 검사의 논고 및 구형 이후, 심리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실 관계 및 법률 적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불기소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권리를 행사할 목적이나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자의 명예·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수사·공판 진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마스킹 조치로 개인정보가 가려지거나 경우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참여제도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기록에 관심 있는 분은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법정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피해자 참여제도를 통해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소송 활동(구형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6조의35), 증인을 신문하거나(같은 법 제316조의36), 피고인에게 질문하거나(같은 법 제316조의37), 검사의 논고·구형과는 별도로 사실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6조의38). 이러한 의견 진술은 변호사에게 위임해 변호사가 대신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피해자 논고 등의 서면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작성 방법을 상담하고, 작성된 서면을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합시다.
6.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동향까지 고려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번째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0120-631-881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