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 서론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현재 중장기 재류자 수는 331만 1,292명, 특별영주자 수는 27만 7,664명, 이를 합한 재류 외국인 수는 358만 8,956명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반드시 비자(사증)·재류 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일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재류자격이 취소되거나 불법체류(오버스테이)로 간주되어 강제퇴거(강제송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자격 외 활동)을 시킨 경우, 고용주는 불법취업조장죄(입관법 제73조의2)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입국·재류 절차는 고용주 등 일본인에게도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잔류자 수는 7만 9,101명입니다. 비자 신청부터 재류기간 갱신까지의 절차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대응을 잘못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출입국·재류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출입국·재류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팀을 구성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대응 가능 언어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등

2.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을 때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입관법 위반으로 강제퇴거(강제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출국 준비를 한 후 출국명령제도에 따라 자진 출두하기
  • 재류특별허가 취득을 목표로 자진 출두하기
자진해서 출두하는 경우 수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강제퇴거 사유의 존재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입관 출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용 위험을 줄이고 싶은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⑴ 체류기간 갱신 신청의 특례적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 관한 구제조치가 취해져, 갱신 신청이 특별히 접수되고 체류기간의 갱신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료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체류자격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⑵ 출국 준비를 하고 출국명령제도에 따라 자진 출두하는 경우

재류기간 만료 후 2개월 이상 경과했더라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명령제도에 근거하여 자진 출두함으로써 입관 수용 기간이나 재입국 금지 기간의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장 15일의 출국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수용 없이 일본에서 출국할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간이 통상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라는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제도에 따라 출국할 것인지, 재류특별허가 취득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입관·재류에 정통한 변호사나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⑶ 재류특별허가를 목표로 자진 출두하는 경우

재류기간 만료 후 2개월이 지나버린 상태에서도 일본에서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여겨지므로,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 희망한다면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을 경우의 절차 및 흐름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위반조사
입국경비관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의심이 있는 자(용의자)를 발견하면, ‘위반조사’라고 불리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② 수용영장 발부 요청
위반조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입관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관법 제39조), 주임심사관에게 수용영장 발부를 요청합니다.

③ 수용 및 입국심사관 인계
수용영장이 발부되면 입국경비관이 신체를 수용하고(입관법 제41조, 제42조), 이후 신체 및 조서·증거물이 입국심사관에게 인계됩니다(입관법 제44조).

④ 입국심사관의 심사
입국심사관은 인계된 용의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 용의자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임심사관 및 용의자에게 통지하고, 용의자가 이에 따르겠다고 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입관법 제45조, 제47조).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석방됩니다.
⑤ 특별심사관의 판단
특별심사관이 입국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주임심사관 및 용의자에게 통지하고, 용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됩니다(입관법 제48조). 반대로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⑥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대신은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재결합니다(입관법 제49조).
  • 이유 없음→주임심사관이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 이유 있음→즉시 석방
⑦ 강제송환 절차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면 입관법 제52조 3항에 따라 강제로 송환됩니다. 또한 송환 시까지의 기간 동안 강제수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제52조 5항).

※출국명령제도
출국명령제도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강제수용이나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재류특별허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입관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①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 ② 과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이 있었던 경우
  • ③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인에게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인(영주자 등 포함)과의 혼인으로 인해 일본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본에서 양육하기 위해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류특별허가의 일반적 판단 요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의 혼인을 사유로 일본 체류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기 이전에 일본 내에서 혼인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되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출입국관리국에 출두하기 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어 위반 조사가 먼저 개시되면 서류상 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입관 당국이 재류특별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송환 회피 목적의 위장 혼인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의 진정성, 동거 사실, 혼인 준비의 구체적 정황 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기간 평온하게 생활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이라도 재류특별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출입국·재류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및 행정서사가 팀을 이루어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초회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0120-631-881

위 번호로 문의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재류와 관련된 불안과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의 대응도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Leave a Comment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