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1.서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젊은 층의 자동차 이탈 현상’이 지적되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여행 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자는 8,174만 2,303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경찰청 「운전면허통계(2024년판)」 참조)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인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고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023년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17,599건에 달합니다.(「2024년판 범죄백서」 제4편 제1장 제2절 참조) “나는 면허가 없지만 운전 실력은 문제없다”는 과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면허 갱신을 실수로 잊어 의도치 않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의 형사책임과 대응책을 반드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무면허운전

(1)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더라도 갱신 누락(실효) 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임을 인식하면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한편, AT(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 MT 차량을 운전한 경우와 같이 허용된 운전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면허조건위반’입니다. 또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단순히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 미소지’로, 무면허운전과는 구별됩니다.

(2)엄벌화의 흐름

2012년 무면허운전 소년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 10명이 사상한 교토부 가메오카시 사고 등을 계기로 무면허운전 엄벌화의 요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201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이 강화되고, 면허가 없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운전을 의뢰한 동승자 등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면허 보유자보다 악질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2013년에 제정된 「자동차 운전에 의한 사망·상해처벌법」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 보유자가 동일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6조)

(3)법정형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17조의2의2 제1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 및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자: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17조의2의2 제2호·제9호)

무면허운전을 의뢰한 동승자: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17조의3의2 제1호)

3.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의 대응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법정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분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일관된 변호 활동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① 경찰관에게 구속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의견 전달
  • ② 체포된 분과 즉시 접견하여 조사 대응 조언 및 사건 전망에 관한 법률적 조언 제공
  • ③ 조서 작성 전에 상담이 가능한 경우, 조서 작성 시의 대응에 대한 조언
  • ④ 구속영장 청구 전이라면 검사에게 구속 청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
  • ⑤ 체포된 분과 의뢰인이 다른 경우 접견 상황 및 전달해야 할 메시지의 보고
  • ⑥ 불기소·무죄를 목표로 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에 의한 증거 수집, 합의 교섭 등)
  • ⑦ 구속 결정 전이라면 재판관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의견 진술
  • ⑧ 구속 결정 후라면 구속 취소 및 석방을 요구하는 서면 제출
  • ⑨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족·관계자와의 접견을 허가해 달라는 서면 제출
  • ⑩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 제출
  • ⑪ 보석 청구
  • ⑫ 무죄 획득을 위한 재판 준비
  • 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위한 재판 준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알리바이 또는 진범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운전 양상이 악질적이지 않고 무면허 운전의 위반 횟수나 빈도가 적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상당한 수준의 감형 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신병 석방을 목표로 하는 변호 활동도 수행합니다.

4.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와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오니 무료 상담전화 0120-631-8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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