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 사고 변호

1. 서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동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젊은 층의 자동차 이탈’이 화제가 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행을 갈 때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2024년 시점에서 8,174만 2,303명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통계(2024년판)」 참조)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인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뺑소니 사건은 7,183건이었고(「2024년판 범죄백서」 제4편 제1장 제2절 참조), 그 검거율은 72.1%이며 사망사고에 한정하면 대체로 90%를 웃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높은 확률로 수사기관에 발각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뺑소니나 도주 사고를 낸 사람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정신이 극도로 동요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 버린 경우나, 충격이 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뺑소니나 도주 사고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뺑소니

(1) 뺑소니란

뺑소니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의무인 부상자의 구호 의무(제72조 제1항), 위험방지 조치 의무(제72조 제1항) 및 경찰에 대한 보고 의무(제72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무과실)라 하더라도, 인명 사고를 냈음에도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위험방지 조치 및 경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신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구호 의무 위반에 따른 뺑소니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의 구호 및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린이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괜찮아요”라고 대답해 버리는 일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사 책임

뺑소니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인명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전자의 형이,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형이 적용되는 등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인명 사고를 낸 뒤, 음주 여부나 수치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사람의 상해·사망에 관한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아가 뺑소니는 이미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체포 및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뺑소니는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사람의 상해·사망에 관한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는 과실운전치사상죄(같은 법 제5조)로도 별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물피도주 (대물사고 후 현장이탈)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위험방지조치 의무와 경찰 신고 의무(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운전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당사 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물피도주의 형사책임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 경찰 신고 의무위반: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

또한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뺑소니 및 물피도주를 해버린 경우의 대응책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뺑소니 및 물피도주 사건 변호에 필요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불구속 수사를 위한 의견 제출
  • ② 체포된 의뢰인과 즉시 접견을 통한 피의자 신문 대응 및 사건 전망에 관한 법률 조언
  • ③ 신문 조서 작성 전 조서 내용에 관한 조언
  • ④ 검사의 구속 청구를 막기 위한 의견 제출
  • ⑤ 가족에게 접견 내용 및 전언 전달
  • ⑥ 무죄·불기소를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 직접 조사, 합의 교섭 등)
  • ⑦ 구속 전 단계에서 재판부에 석방 의견 제출
  • ⑧ 구속 후에는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 ⑨ 접견 금지 처분이 붙은 경우 완화 신청
  • ⑩ 검사에게 불기소가 타당함을 주장
  • ⑪ 보석 청구
  • ⑫ 무죄 입증을 위한 공판 준비
  • ⑬ 감형·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뺑소니·물피도주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알리바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 상황 등을 분석하여 무죄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피도주를 했더라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고의 부재)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고 현장의 상황과 파손 정도 등을 근거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 피해 변상,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나 대폭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5. 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초회 상담은 전액 무료이며, 0120-631-881로 전화하시면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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