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불상사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나 사고 중에서 해당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기업 불상사는 업무상 횡령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부터 SNS상의 부적절한 게시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기업 불상사이든 기업 측의 부주의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상사의 내용에 따라 이후 대응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불상사가 원인이 되어 도산에 이르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의 도산 동향 조사(2024년)」에 따르면 2024년도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인한 도산은 388건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불상사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기업 범죄나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 신고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다수의 기업 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업 범죄 및 불상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① 피해 신고, 고발, 고소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 신고나 고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이란 피해자나 그 친족 이외의 사람이 범죄 사실과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발에는 기간 제한이나 고발권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고발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근거한 제도이며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친고죄에서는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또한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고소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한편 고소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5조)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사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용의자 및 범인을 특정하고 확보하는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 용의자 및 관계자에 대한 심문
-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또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를 통해 신병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수사 결과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③ 재판
재판이 개시되면 검사는 유죄 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전개합니다. 유죄 입증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3.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종업원이 저지른 기업 범죄나 불상사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09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415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원이 저지른 기업 범죄 또는 불상사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이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손해 확대 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임원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감시·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에 발생하는 손해 규모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커지므로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범죄 및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사 사건 대응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범죄 또는 불상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업 관계자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재직하고 있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전화 0120-631-881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