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사 및 세무조사 대응

1. 서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 주식회사 등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 약 50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인프라 정비나 사회보장 등을 실시하고, 전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30조). 따라서 탈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레이와 5년도)에 악의적인 탈세자로서 검찰청에 고발된 건수는 101건이며, 이들의 탈세 총액은 약 89억 엔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1건당 약 880만 엔의 탈세 금액). 이처럼 탈세 및 조세범죄 사건 중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금액이 막대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에게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탈세 및 세무범죄에 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전원은 국세국 세무대리인 업무 통지를 완료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따라서 국세국 조사부나 검찰청 특별수사부 등 전문 부서가 직접 수사하는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중하고 신속한 변호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2.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감독하는 세무서 조사관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이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질문이나 장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올바른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모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3~5년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금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는 조사 시작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통지되므로 기본적으로 불시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 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위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국세통칙법 제74조의10)

세무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관의 질문 및 조사 대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조사관의 신뢰를 잃고 불필요하게 탈세나 세무범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시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므로 사전에 신고 내용에 대해 공유한 후 조사 입회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면조사의 필요성 검토
    반면조사란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및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반면조사는 거래처로부터의 신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관에게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세국에 의한 사찰조사

  • 사찰조사는 세무조사와 달리 강제적인 조사로, 임검·수색·압수 등의 권한을 통해 악질적인 탈세를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기업이나 사무소, 개인사업자의 자택에 국세국 사찰부 소속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찰조사는 검찰 고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내정 조사를 실시하고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진행됩니다.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레이와 5년도)의 고발 건수는 101건이며 고발율은 66.9%입니다.

사찰조사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임의조사(국세통칙법 제131조)
    질문이나 검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 강제조사(국세통칙법 제2조)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임검·수색·압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조사
    강제조사 이후 국세사찰관이 실시하는 조사로 기업 대표나 사업주 외에도 회계 담당자, 거래처 관계자 등이 소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임의로 진행되지만 대응 결과에 따라 검찰에 의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의조사라 하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적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경우 더욱 긴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발율이 높은 만큼 사찰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국이 의심하는 탈세·조세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 또는 고액 탈세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질문조사에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국세국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섭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세 처리로 마무리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탈세 및 조세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탈세 및 조세범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 외에도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출신 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 전문 팀을 구성하여 기업 범죄나 기업 불상사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전화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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