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 주식회사 등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 약 50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을 수행하며, 전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납세는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탈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악의적인 탈세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건수는 101건이며, 그 총 탈세액은 약 89억 엔에 달합니다.(1건당 평균 약 880만 엔). 이처럼 탈세 및 세무범죄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탈세 및 세무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모든 변호사는 국세국에 세무사 업무 통지를 마쳐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국 사찰부나 검찰청 특별수사부 등 전문 부서가 직접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탈세·세무범죄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2. 언론 대응
탈세·세무범죄는 탈세액이 클수록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일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보도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탈세·세무범죄가 보도되는 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국에서 검찰청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시점
- 검찰에 의해 체포된 시점
- 탈세·세무범죄로 기소된 시점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
⑴ 보도 전에 취해야 할 대응책
・검찰청 고발을 막기 위한 조치
고발률이 높기 때문에, 사찰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검찰 수사까지 예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국이 의심하는 탈세·세무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 고액 탈세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질문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조사에 동석하거나, 국세국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검찰에 의한 체포를 막기 위한 조치
- 경찰서 출두 동행
- 취조 대응에 대한 조언
- 경찰관에게 체포 제한 요청
- 증거 제출 및 수사 협조
-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납세 진행
・사건의 중대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치
정확한 탈세액을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주장하고,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수정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명 보도를 막기 위한 조치
탈세·세무범죄가 보도되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일 경우 주가 하락 등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청이나 국세청에 실명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언론에는 보도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실명 보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⑵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응책
가. 재판 외 주요 대응책
- 각 언론사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C)에 신청
-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일본잡지협회가 설치한 잡지인권박스(MRB)에의 신청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인터넷상 정보 삭제 요청
나. 재판상 주요 대응책
- 명예권・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근거로 한 출판, 보도 등의 사전 금지청구
- 해당 매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정정・사과 광고 게재 청구
잘못된 보도나 편향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언론사는 명백한 사실 오인 등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이 필요합니다.
3. 평판 피해로 인한 거래처 계약 해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⑴ 허위 정보를 삭제・정정하게 하기
허위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은 사람이 추가로 확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는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퍼져나가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다루어져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대응을 의뢰해야 합니다.
허위 기사나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 요청뿐만 아니라, 민법 제723조의 원상회복 청구를 근거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임의 삭제 요청(문의 폼 등을 통한 사이트 관리자 요청 등)
- 법원을 통한 삭제 청구 신청
우선은 임의 삭제 요청을 실시하고, 삭제되지 않거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 청구를 실시합시다. 또한 삭제뿐만 아니라, 퍼진 정보가 허위였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정정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허위 기사나 SNS 게시물 삭제 요청에 정통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⑵ 허위 정보가 공개된 경우의 PR 대응
허위 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기업에 문의 전화가 오거나, 심할 경우 괴롭힘 전화까지 걸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한 시점에서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대응을 의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임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해당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법률 위반이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조율하고 사전에 리허설도 실시하므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허위 정보로 인해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본 사무소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탈세・세무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도 소속되어 있어 전문 팀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범죄・기업 부정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오니, 무료전화 0120-631-88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