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교 등 죄

不同意性交等罪、法律解説

A는 여성에 폭행해서 강제적으로 성교를 하려고 했지만 여성이 저항했기때문에 미스에 그쳤습니다. 후일 A는 강제 성교 등 미스의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형사사건에 강한 변호사에 의뢰했습니다.

〜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

 2025년7월13일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큰 병화가 있었습니다. 엄벌 화 했습니다. 

형법 개정에 따라 강간죄는 강제 성교 죄로 명칭이 딸라 졌습니다. 형법 177조는 「13쌀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교하면 강제 성교 등의 죄 로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쌀미만 사람에 성교 등을 한 사람도 같은 벌에 처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刑法第百七十七条 전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의사를 형성·표명 또는 관철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질이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음경은 제외한다)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로서 음란한 것(이하 이 조 및 제179조 제2항에서 “성교등”이라 한다)을 한 자는, 혼인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유기구금형에 처한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남녀 구별이 없어 졌습니다. 성교 등에는 항문,구강 성교도 포함됩니다. 이것에 따라 남성이 피해자가 됩니다.

 형기도 길어 졌습니다. 이전에는 징역 3년이상 규정되고 있었지만 이번의 개정으로 5년이상의 징역에 되였기때문에 특별한 감형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붙일 수 없습니다.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강제 성교 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성교하는 범죄이기때문에 성교를 위한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제 성교 행위의 실행 착수로 됩니다.

 A는 여성에 폭행했지만 성교에는 이르지 않았기때문에 강제 성교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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